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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극학_논문작성규정 및 작성양식

관리자 [2022-02-01 18:48:02]

첨부파일 「교육연극학」 논문작성양식(2022ver).hwp 「교육연극학」 논문작성규정.hwp
『교육연극학』 논문 작성 규정

제정: 2005.06.04.

1차 개정: 2011.08.01.

2차 개정: 2014.10.1.

3차 개정: 2015.10.10.

4차 개정 : 2020.03.21.

5차 개정: 2021.12.13.

 

 

1(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육연극학회(이하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교육연극학의 논문작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논문작성)

1. 논문은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할 수 있다.

2. 영문원고는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편집체제를 따른다.

3. 작성분량은 A4용지 18매를 기준으로 한다.

4. 원고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논문제목, 저자이름

국문초록 및 국문주제어(5~6)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및 영문초록과 영문주제어(5~6개 내외) 순으로 배열

5.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반드시 학회가 제시하는 논문작성규정과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필요기재사항)

1. 원고에는 국·영문초록과 국·영문 주제어(5~6)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2.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투고서(홈페이지 양식 제공)를 붙이고, 논문제목(/영문), 저자명(/영문),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 연락처 및 전자우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한다.

 

4(논문반환 및 저작권 양도)

1. 제출된 원고는 '게재불가' 판정 이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2.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3. 원고의 게재가 확정된 후, 논문집필자는 저작권양도서를 작성하여 학회에 제출하며 이로써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논문집필자는 종전에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한글논문작성법 세부규정)

원고작성 방법

1) 원고는 한글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하며, 원고 분량은 각주, , 그림 및 참고문헌, 영문초록 및 영문 주제어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A4 용지 18장을 기준으로 한다. 논문의 성격에 따라 분량이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와 의논하여 조정한다.

 

2) 원고에서 제목을 제외한 모든 글의 크기는 10pt, 바탕체, 줄 간격은 160%, 여백은 한글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초기값를 기준으로 하며, 각주는 9pt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그 외의 세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 교육연극학 논문작성양식을 기준으로 한다.

 

3) 원고는 제목, 저자명(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 기입), 국문초록(200자 원고지 4매 이내, 국문주제어 5~6),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Abstract) 300단어 이내, Keywords 5~6개 포함)의 순으로 배열하고 쪽 번호를 기재한다.

 

4) 논문투고 시에는 저자의 정보를 위해 표지(홈페이지에서 제공된 논문투고서양식)를 작성하여 원고 맨 앞에 삽입하되, 해당양식에 따라 논문 제목(·영문), 성명(·영문),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 전화(직장, 자택, 이동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한다. 논문투고서는 분량상 페이지()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5)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 기여도를 고려하여 명기한다.

 

본문

1) 본문의 체제는 Ⅰ→ 1. 1) )의 순서로 한다.

 

2)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자와 외국어로 된 용어, 인명, 지명 등은 한글로 적고 처음 나올 때에는 ( )안에 함께 적고, 이후에는 한글만 적는다.

 

본문 주석

1) 기본적으로 본문의 참고주는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되, 저자의 관점이나 입장 등 전반적인 차원에서 언급되는 경우는 저자명(출판연도) 표시 방식을 취하고, 저자의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경우는 (저자명, 출판연도: 페이지 기입) 방식으로 처리한다.

) 홍길동(2009)에 의하면,

...에 관한 교육연극의 국내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홍길동, 2009: 212-213)

 

2) 각주로 처리하는 경우는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할 때 사용하며, 해당 쪽()의 맨 아래에 달며, 1), 2), 3) 등으로 표시한다. 출처를 밝힐 경우의 기술방식은 참고문헌과 동일하되, 쪽수를 밝힌다.

 

, 그림 제목 및 출처 표기

1) 표는 표 위에 <1> 표 제목으로 하며. 출처 표시는 표 밑에 8p. 130%로 기입한다.

 

2) 그림은 그림 아래에 <그림 1> 그림 제목으로 하며, 출처 표시는 그 밑에 8p. 130%로 기입한다.

 

참고문헌

1) 일반 사항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언급한 문헌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참고문헌을 나열할 때 내어쓰기 30pt로 하여 각 참고문헌간의 구별을 쉽게 한다.

한글문헌, 동양문헌(일본어, 중국어), 서양문헌 순으로 배열하되, 번역서(예컨대 한글로 번역된 영문서)는 해당 원어 문헌으로 분류한다.

저자명은 가나다 순과 알파벳 순으로 나열한다. 중국어나 일본어 저자명은 한자의 한글식 표기에 따라 배열하되, 원어표기를 할 때에는 괄호 속에 병기한다.

*예시: 필립 테일러 (Philip Taylor) (2003).......

 

동일저자의 문헌은 출판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배열한다.

 

2) 단행본

저자명(출판연도), 서명(書名), 출판자의 순으로 기입하고, 서명은 국문의 경우 진하게 하며, 영문의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한다.

*예시

심상교(2004). 교육연극 연극교육. 연극과 인간.

Courtney, R. (1964). Drama for youth. London: Pitman.

Wagner, B. J. & Dorothy, H. (1976). Drama as a learning medium. Washington, D.C.: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3) 번역서

번역서의 경우, 저자의 외국어 명을 먼저 기입하고, 번역서 출판 연도, 번역서명, 출판사, 원서출판 연도순으로 한다.

 

*예시

- 본문 내주: Stewig & Buege (1994/2004)...

- 참고 문헌: Stewig, J. W., & Buege, C. (2004). 총체적 언어교육을 위한 교육연극. (황정현 역). 서울: 평민사. (원서출판 1994)

 

3) 정기간행문 논문

국문 정기간행문 논문은 출처 저서와 권은 진하게 하며, 쪽수를 밝힌다.

외국어 문헌의 경우에는 출처 저서는 이탤릭체로 표시하며, 쪽수를 밝힌다.

 

*예시

오판진(2003). 비판적 사고교육을 위한 연극적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시론. 문학교육학, 11, 401-431.

Grow, G. O. (1991). Teaching learning to be self-directed. Adult Education Quarterly, 41(3), 18-23.

 

4) 보고서 및 학위 논문

단행본과 같은 순으로 표시한다.

 

5) 신문 및 잡지 기사

기사 자체를 ‘ ’로 표시한다. ) 저자 이름, ‘기사 제목’, 신문이름, 연도 및 날짜, (혹은 쪽수).

 

6) 인터넷 자료

인터넷 자료를 참고한 경우, 해당 기관(개인) 홈페이지 사이트명만 쓰지 않고 실제로 참고한 자료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표기한다. 저자가 없을 때는 문서명을 저자 위치에 둔다.

Author, I. (date). Title of article. Name of Periodical [On-line], 호수, Available: 웹사이트 주소나 이메일 주소.

 

* 예시: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3). 2012 학교폭력실태조사. http://www.jikim.net 에서 201351일 인출.

- O’Keefe, E. (n.d.). Egoism & the crisis in Western values.

Retrieved from http://www.onlineoriginals.com/showitem.asp?itemID=135

( URL 포함시 해당 자료의 정보가 변동하는 경우는 검색 연월일을 명시한다. , 해당 자료 정보가 변동하지 않는다면 검색일자 기재 불필요)

 

7) 이외 사항은 APA 양식을 따른다.

 

6(부칙)

1. 이 규정은 20056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8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4101일 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51010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032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112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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