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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제정: 2005. 06. 04.1차 개정: 2011. 08. 01.2차 개정: 2014. 10. 01.3차 개정: 2015. 10. 10.4차 개정: 2020. 03. 21.5차 개정: 2023. 05.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육연극학회(이하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교육연극학」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논문) 논문심사는 논문투고 자격을 갖춘 논문집필자가 편집위원회가 공고한 논문 투고 마감일까지 제출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에 발표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학회의 제반 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은 다른 학술논문집에 게재하지 않았다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제3조(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장은 모든 투고 논문을 전공별로 분류, 논문주제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을 선정ㆍ위촉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평가를 위하여 반드시 각 논문별 관련분야 전문가 3인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의 공정성과 윤리적 투명성을 위해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이거나 특수한 이해 관계에 있는 심사자는 심사 배정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또한 투고자가 특정 심사위원의 배제를 요청하였을 경우,그 내용을 검토하여 회피·제척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초심 결과는 최대 2주일 내에 회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 기간을 넘겨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학회는 논문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논문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과 소정의 ‘논문심사서’를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 의뢰 시 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조처한다. 제5조(논문심사기준) 연구주제의 독창성 연구방법 및 논리 전개의 적절성 연구 목적과 내용의 연계성 및 타당성 연구 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연구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논문작성 규정의 준수정도 외국어(국문) 초록의 우수성 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 제6조(논문심사의 판정)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부적합 네 가지로 한다. ‘게재가능’ 판정은 수정사항 없이 논문집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수정 후 게재가능‘ 판정은 심사자의 수정내용 반영 후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재심은 다음 호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게재 부적합’ 판정은 게재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의 심사평가) 논문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한 뒤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논문에 대한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편당 3인의 심사위원들이 선임되어 비공개로 수행된다. 각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서에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의 심사내용을 기술하고 심사결과를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8조(논문게재의 최종판정)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를 수합한 뒤 심사위원의 심사평가를 토대로 아래의 표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유형번호 심사위원 평가 결과 판정기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부적합 1 3 게재가능 2명 이상이 ‘게재 가능’로 평가한 경우,‘수정 후 재심사’나 ‘게재 부적합’이 없는 경우 2 2 1 3 2 1 수정 후 게재 가능 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명 이상이‘수정 후 게재 가능’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4 2 1 5 1 2 6 1 1 1 7 3 8 2 1 9 2 1 수정 후 재심사 위의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명 이상이‘수정 후 재심사’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이 경우에도 게재 부적합이 1명 있는 경우 10 1 1 1 11 1 1 1 12 1 1 1 13 1 2 14 1 2 15 3 16 2 1 17 1 2 게재 부적합 2명 이상이 ‘게재 부적합’으로 평가한 경우 18 1 2 19 1 2 20 3 * 표 안의 숫자는 해당판정의 심사위원 수 제9조(수정 후 게재 논문의 처리) 편집위원장은 ‘수정 후 게재 가능’ 평가를 받은 논문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다. 논문투고자는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해당 의견을 제시한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수정 결과를 검토한다. 해당 심사위원의 추가 수정 요구가 없는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가 확정된다. '수정 후 게재 가능' 평가를 받은 논문은 투고 해당 호 게재를 원칙으로 하나, 논문투고자의 유예 신청시 1년간 게재 유예가 가능하다.단, 유예 기간 후에도 수정 논문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게재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10조(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처리) 편집위원장은 ‘수정 후 재심사’ 평가를 받은 논문집필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이 내려진 논문을 수정하여 다시 투고하는 경우, 다음 호에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이 내려진 후 다음 호에 투고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게재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 후 다음 호에 제출한 재심 논문은 초심 당시의 심사위원들이 다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심의 판정은 ‘게재 가능’과 ‘게재 부적합’ 중 하나로 판정한다. 재심사에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게재 가능'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게재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11조(게재 부적합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게재 부적합’ 평가를 받은 자는 결과를 통보 받은 후 3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제출된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이의 제기사항의 적절성에 대해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편집위원 전원이 해당 논문을 재심사하여 다수결에 따라 재심 여부를 의결한다.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원래 심사결과를 적용한다. 제12조(심사결과의 통보)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후 투고자에게 투고일과 심사완료일, 그리고 최종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13조(부칙) 이 규정은 2005년 06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4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0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3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메뉴타이틀: 심사규정제정: 2005. 06. 04.1차 개정: 2011. 08. 01.2차 개정: 2014. 10. 01.3차 개정: 2015. 10. 10.4차 개정: 2020. 03. 21.5차 개정: 2023. 05. 13.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교육연극학회(이하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교육연극학」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심사대상 논문)논문심사는 논문투고 자격을 갖춘 논문집필자가 편집위원회가 공고한 논문 투고 마감일까지 제출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에 발표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학회의 제반 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은 다른 학술논문집에 게재하지 않았다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제3조(심사위원 위촉)편집위원장은 모든 투고 논문을 전공별로 분류, 논문주제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을 선정ㆍ위촉한다.심사위원은 논문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평가를 위하여 반드시 각 논문별 관련분야 전문가 3인으로 한다.편집위원장은 심사의 공정성과 윤리적 투명성을 위해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이거나 특수한 이해 관계에 있는 심사자는 심사 배정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또한 투고자가 특정 심사위원의 배제를 요청하였을 경우,그 내용을 검토하여 회피·제척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초심 결과는 최대 2주일 내에 회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 기간을 넘겨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학회는 논문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4조(논문심사 의뢰)편집위원장은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과 소정의 ‘논문심사서’를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 의뢰 시 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조처한다.제5조(논문심사기준)연구주제의 독창성연구방법 및 논리 전개의 적절성연구 목적과 내용의 연계성 및 타당성연구 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연구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논문작성 규정의 준수정도외국어(국문) 초록의 우수성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제6조(논문심사의 판정)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부적합 네 가지로 한다.‘게재가능’ 판정은 수정사항 없이 논문집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수정 후 게재가능‘ 판정은 심사자의 수정내용 반영 후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재심은 다음 호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게재 부적합’ 판정은 게재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제7조(심사위원의 심사평가)논문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한 뒤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논문에 대한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편당 3인의 심사위원들이 선임되어 비공개로 수행된다.각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서에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의 심사내용을 기술하고 심사결과를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제8조(논문게재의 최종판정)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를 수합한 뒤 심사위원의 심사평가를 토대로 아래의 표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유형번호심사위원 평가 결과판정기준게재 가능수정 후 게재가능수정 후 재심사게재 부적합13게재가능2명 이상이 ‘게재 가능’로 평가한 경우,‘수정 후 재심사’나 ‘게재 부적합’이 없는 경우221321수정 후 게재 가능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명 이상이‘수정 후 게재 가능’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42151261117 38 219 21수정 후 재심사위의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명 이상이‘수정 후 재심사’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이 경우에도 게재 부적합이 1명 있는 경우101111111112 111131214 1215 316 211712게재 부적합2명 이상이 ‘게재 부적합’으로 평가한 경우18 1219 1220 3* 표 안의 숫자는 해당판정의 심사위원 수제9조(수정 후 게재 논문의 처리)편집위원장은 ‘수정 후 게재 가능’ 평가를 받은 논문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다.논문투고자는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논문투고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해당 의견을 제시한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수정 결과를 검토한다. 해당 심사위원의 추가 수정 요구가 없는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가 확정된다.'수정 후 게재 가능' 평가를 받은 논문은 투고 해당 호 게재를 원칙으로 하나, 논문투고자의 유예 신청시 1년간 게재 유예가 가능하다.단, 유예 기간 후에도 수정 논문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게재 부적합'으로 판정한다.제10조(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처리)편집위원장은 ‘수정 후 재심사’ 평가를 받은 논문집필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다.‘수정 후 재심사’ 판정이 내려진 논문을 수정하여 다시 투고하는 경우, 다음 호에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수정 후 재심사' 판정이 내려진 후 다음 호에 투고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게재 부적합'으로 처리한다.‘수정 후 재심사’ 판정 후 다음 호에 제출한 재심 논문은 초심 당시의 심사위원들이 다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심의 판정은 ‘게재 가능’과 ‘게재 부적합’ 중 하나로 판정한다. 재심사에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게재 가능'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게재 부적합'으로 판정한다.제11조(게재 부적합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게재 부적합’ 평가를 받은 자는 결과를 통보 받은 후 3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편집위원장은 제출된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이의 제기사항의 적절성에 대해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편집위원 전원이 해당 논문을 재심사하여 다수결에 따라 재심 여부를 의결한다.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원래 심사결과를 적용한다.제12조(심사결과의 통보)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후 투고자에게 투고일과 심사완료일, 그리고 최종심사결과를 통보한다.제13조(부칙)이 규정은 2005년 06월 04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4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0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3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심사규정제정: 2005. 06. 04.1차 개정: 2011. 08. 01.2차 개정: 2014. 10. 01.3차 개정: 2015. 10. 10.4차 개정: 2020. 03. 21.5차 개정: 2023. 05. 13.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교육연극학회(이하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교육연극학」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심사대상 논문)논문심사는 논문투고 자격을 갖춘 논문집필자가 편집위원회가 공고한 논문 투고 마감일까지 제출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에 발표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학회의 제반 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은 다른 학술논문집에 게재하지 않았다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제3조(심사위원 위촉)편집위원장은 모든 투고 논문을 전공별로 분류, 논문주제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을 선정ㆍ위촉한다.심사위원은 논문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평가를 위하여 반드시 각 논문별 관련분야 전문가 3인으로 한다.편집위원장은 심사의 공정성과 윤리적 투명성을 위해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이거나 특수한 이해 관계에 있는 심사자는 심사 배정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또한 투고자가 특정 심사위원의 배제를 요청하였을 경우,그 내용을 검토하여 회피·제척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초심 결과는 최대 2주일 내에 회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 기간을 넘겨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학회는 논문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4조(논문심사 의뢰)편집위원장은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과 소정의 ‘논문심사서’를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 의뢰 시 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조처한다.제5조(논문심사기준)연구주제의 독창성연구방법 및 논리 전개의 적절성연구 목적과 내용의 연계성 및 타당성연구 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연구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논문작성 규정의 준수정도외국어(국문) 초록의 우수성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제6조(논문심사의 판정)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부적합 네 가지로 한다.‘게재가능’ 판정은 수정사항 없이 논문집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수정 후 게재가능‘ 판정은 심사자의 수정내용 반영 후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재심은 다음 호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게재 부적합’ 판정은 게재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제7조(심사위원의 심사평가)논문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한 뒤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논문에 대한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편당 3인의 심사위원들이 선임되어 비공개로 수행된다.각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서에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의 심사내용을 기술하고 심사결과를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제8조(논문게재의 최종판정)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를 수합한 뒤 심사위원의 심사평가를 토대로 아래의 표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유형번호심사위원 평가 결과판정기준게재 가능수정 후 게재가능수정 후 재심사게재 부적합13게재가능2명 이상이 ‘게재 가능’로 평가한 경우,‘수정 후 재심사’나 ‘게재 부적합’이 없는 경우221321수정 후 게재 가능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명 이상이‘수정 후 게재 가능’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42151261117 38 219 21수정 후 재심사위의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명 이상이‘수정 후 재심사’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이 경우에도 게재 부적합이 1명 있는 경우101111111112 111131214 1215 316 211712게재 부적합2명 이상이 ‘게재 부적합’으로 평가한 경우18 1219 1220 3* 표 안의 숫자는 해당판정의 심사위원 수제9조(수정 후 게재 논문의 처리)편집위원장은 ‘수정 후 게재 가능’ 평가를 받은 논문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다.논문투고자는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논문투고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해당 의견을 제시한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수정 결과를 검토한다. 해당 심사위원의 추가 수정 요구가 없는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가 확정된다.'수정 후 게재 가능' 평가를 받은 논문은 투고 해당 호 게재를 원칙으로 하나, 논문투고자의 유예 신청시 1년간 게재 유예가 가능하다.단, 유예 기간 후에도 수정 논문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게재 부적합'으로 판정한다.제10조(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처리)편집위원장은 ‘수정 후 재심사’ 평가를 받은 논문집필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다.‘수정 후 재심사’ 판정이 내려진 논문을 수정하여 다시 투고하는 경우, 다음 호에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수정 후 재심사' 판정이 내려진 후 다음 호에 투고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게재 부적합'으로 처리한다.‘수정 후 재심사’ 판정 후 다음 호에 제출한 재심 논문은 초심 당시의 심사위원들이 다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심의 판정은 ‘게재 가능’과 ‘게재 부적합’ 중 하나로 판정한다. 재심사에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게재 가능'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게재 부적합'으로 판정한다.제11조(게재 부적합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게재 부적합’ 평가를 받은 자는 결과를 통보 받은 후 3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편집위원장은 제출된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이의 제기사항의 적절성에 대해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편집위원 전원이 해당 논문을 재심사하여 다수결에 따라 재심 여부를 의결한다.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원래 심사결과를 적용한다.제12조(심사결과의 통보)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후 투고자에게 투고일과 심사완료일, 그리고 최종심사결과를 통보한다.제13조(부칙)이 규정은 2005년 06월 04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4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0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3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