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회의 명칭은 한국교육연극학회라 하며, 영문명칭은 (Korea Association for Drama/Theatre and Education)이라 한다.
- 제2조(목적 및 사업)
- 본회는 교육연극에 관한 연구 및 실천, 연구 결과의 보급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학술지 발간
- 학술 연구
- 교육사업 운영
- 교육연극 관련 대외협력 및 국제 교류사업 운영
- 기타 본 학회 목적에 적합한 사업 운영
- 제3조(사무소 소재지)
- 본 학회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2장 회원
- 제4조 (회원자격)
-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휴면회원, 고문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 정회원은 교육연극의 연구 및 실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한다.
- 일반회원: 교육연극에 관심이 있는 학부생 및 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한다. 정회원 중 연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일반회원으로 전환된다.
- 휴면회원: 일반회원 중 연속하여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휴면회원으로 전환된다. 휴면회원이 정회원으로 재가입할 경우,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고문회원: 본 학회의 전임 회장으로, 학회 운영에 자문 역할을 하며 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고문회원이라 한다. 고문회원은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 제5조(권리와 의무)
-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학술활동에 참여하고, 본회에서 정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총회의 심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일반회원과 휴면회원은 의결권이 없으며, 학회 활동 참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6조(자격획득)
- 모든 신입회원은 소정의 가입원서를 작성한 후 이사회 인준을 얻은 뒤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그 자격을 얻는다.
- 제7조(자격 상실)
- 회원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경우
- 특별한 이유나 연락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이사로서 본 회의 활동(이사회, 학술제, 워크샵, 전국교육연극연수, 정기총회 등)에 연 2회 이상 참여하지 않았을 시.
- 제8조(제명)
-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본 학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 혹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회원에서 제명된 경우, 회원의 자격도 따라서 상실된다.
- 제9조(재가입)
- 탈퇴, 제명 등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회원의 재가입을 원할 경우, 재가입의 과정을 거친다.
제3장 회의
- 제10조(총회의 종류)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11조(정기총회 소집)
- 정기총회는 매년 1월~2월 중에 소집한다.
- 제12조(임시총회의 소집)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원은 재적회원의 5분의 1이상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임원을 인준하고 본회의 운영 및 예산 결산을 심의하며 의결한다.
제4장 임원 및 이사회
- 제14조(이사의 구성)
- 본회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 30명 내외, 감사 2인을 두며,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5조(회장과 감사의 임기)
-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제16조(이사와 운영위원의 선출 및 임기)
- 이사와 운영위원은 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제17조(이사와 운영위원의 의무)
- 이사와 운영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이사회비 및 연회비 납부
- 회칙 준수
- 학술 연구
- 총회 및 이사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본 학회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제18조(회장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 제19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담당한다.
- 제20조(이사회의 소집과 기능)
-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본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제21조(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기능)
-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부문별 분과위원회와 지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연구, 학술, 교육, 사업, 대외협력, 사무국으로 나누고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편집위원회: 학회지를 담당한다. • 학술분과: 학술제, 번역서, 연구를 담당한다. • 교육사업분과 :아카데미, 워크숍, 연수, 대외업무와 사업, 교육연극의 현장작업, 공연을 담당한다. • 사무국: 회원관리 및 본회 사무를 총괄한다.
- 제22조(학회지 발간 및 출판)
- 본회는 정기적으로 연구논문집을 발간하며, 그 밖의 출판활동을 본회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 제23조(학술 발표)
- 본회는 학술제를 개최한다.
- 제24조(연구 및 사업)
- 본회는 공동 기획에 의한 연구 및 자료 조사의 사업을 시행한다.
- (아카데미 운영)
- 학회는 아카데미 감사권(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 인준)과 원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원장은 아카데미 운영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
제5장 재정
- 제25조(수입)
- 본회는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된다.
- 입회비 및 회비
- 각종 지원금 및 찬조금
- 연구 기금
- 사업 및 기타 수입
- 제26조(회비)
- 회비는 입회비(개인), 연회비(개인), 이사회비로 구분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한다.
- 제27조(회계연도)
- 회계연도는 매년 3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 제28조(수입 및 지출보고)
- 매 회계연도 말에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며 감사의 감사를 거쳐서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6장 부칙
- 제29조(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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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관례에 따른다.
-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 혹은 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제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0조(발효)
-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31조(발효)
- 본 회칙은 2009년 6월 19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되었으며, 개정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32조(발효)
- 본 회칙은 2011년 2월 12일 총회에서 개정되었으며, 개정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33조(발효)
- 본 회칙은 2014년 10월 18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되었으며, 개정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34조(발효)
- 본 회칙은 2015년 3월 14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되었으며, 개정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35조(발효)
- 본 회칙은 2019년 3월 3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되었으며, 개정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36조(발효)
- 본 회칙은 2021년 4월 24일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개정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37조(발효)
- 본 회칙은 2025년 3월 23일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개정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38조(발효) 본 회칙은 2026년 2월 21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되었으며, 개정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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