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회칙 Korea Association for Drama / Theatre and Education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교육연극학회라 하며, 영문명칭은 (Korea Association for Drama/Theatre and Education)이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사업)
본회는 교육연극에 관한 연구 및 실천, 연구 결과의 보급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지 발간
  2. 학술 연구
  3. 교육사업 운영
  4. 교육연극 관련 대외협력 및 국제 교류사업 운영
  5. 기타 본 학회 목적에 적합한 사업 운영
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 학회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교육연극의 연구 및 실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한다.
  2. 준회원: 교육연극에 관심이 있는 학부생 및 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한다.
  3. 명예회원: 국내외 인사 중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며 본회의 사업에 일조하는 자를 이사회 혹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학술활동에 본회에서 정한 사업의 적극적 참여와 총회 심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자격획득)
모든 신입회원은 소정의 가입원서를 작성한 후 이사회 인준을 얻은 뒤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그 자격을 얻는다.
제7조(자격 상실)
회원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경우
  2. 특별한 이유나 연락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8조(제명)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본 학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 혹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회원에서 제명된 경우, 회원의 자격도 따라서 상실된다.
제9조(재가입)
탈퇴, 제명 등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회원의 재가입을 원할 경우, 재가입의 과정을 거친다.

제3장 회의

제10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1조(정기총회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2월~3월 중에 소집한다.
제12조(임시총회의 소집)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원은 재적회원의 5분의 1이상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임원을 인준하고 본회의 운영 및 예산 결산을 심의하며 의결한다.

제4장 임원 및 이사회

제14조(이사의 구성)
본회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 30명 내외, 감사 2인을 두며,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회장과 감사의 임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이사와 운영위원의 선출 및 임기)
이사와 운영위원은 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이사와 운영위원의 의무)
이사와 운영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비 및 연회비 납부
  2. 회칙 준수
  3. 학술 연구
  4. 총회 및 이사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5. 본 학회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제18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제1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담당한다.
제20조(이사회의 소집과 기능)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본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기능)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부문별 분과위원회와 지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연구, 학술, 교육, 사업, 대외협력, 사무국으로 나누고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편집위원회: 학회지를 담당한다.
• 학술분과: 학술제, 번역서, 연구를 담당한다.
• 교육분과 :아카데미, 워크숍, 연수를 담당한다.
• 사업분과 :대외업무와 사업, 교육연극의 현장작업, 공연을 담당한다.
• 웹진추진위원회: 학회 웹진 기획 및 발행을 담당한다.
• 사무국: 회원관리 및 본회 사무를 총괄한다.
제22조(학회지 발간 및 출판)
본회는 정기적으로 연구논문집을 발간하며, 그 밖의 출판활동을 본회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학술 발표)
본회는 학술제를 개최한다.
제24조(연구 및 사업)
본회는 공동 기획에 의한 연구 및 자료 조사의 사업을 시행한다.
(아카데미 운영)
학회는 아카데미 감사권(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 인준)과 원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원장은 아카데미 운영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

제5장 재정

제25조(수입)
본회는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각종 지원금 및 찬조금
  3. 연구 기금
  4. 사업 및 기타 수입
제26조(회비)
회비는 입회비(개인), 연회비(개인), 이사회비로 구분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한다.
제2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3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제28조(수입 및 지출보고)
매 회계연도 말에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며 감사의 감사를 거쳐서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6장 부칙

제29조(개정)
  1. 본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 혹은 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3.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제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발효)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1조(발효)
본 회칙은 2009년 6월 19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되었으며, 개정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2조(발효)
본 회칙은 2011년 2월 12일 총회에서 개정되었으며, 개정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3조(발효)
본 회칙은 2014년 10월 18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되었으며, 개정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4조(발효)
본 회칙은 2015년 3월 14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되었으며, 개정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5조(발효)
본 회칙은 2019년 3월 3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되었으며, 개정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6조(발효)
본 회칙은 2021년 4월 24일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개정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