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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정: 2011.08.01.1차 개정: 2014.10.01.2차 개정: 2015.10.10.3차 개정: 2020.03.21.4차 개정: 2021.12.13.5차 개정: 2023.05.13. 제1조(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한국교육연극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교육연극학』에 게재할 연구 및 보고논문을 제출하거나 심사할 때,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교육연극학』 발행 및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한 특별 규정들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공인된 논문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투고된 논문을 확인하며, 그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명백한 경우 논문 접수나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엄격한 준수를 위해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동일 기관 및 특수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자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제3조(연구자의 연구윤리) 『교육연극학』에 연구 및 보고논문을 투고한 연구자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이중투고 등의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허위로 연구자료 및 결과 등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를 중복하여 발표 또는 이미 출판된 자기 논문의 내용 일부, 표, 그림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출판된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게재했을 경우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이중투고’는 동일한 연구결과를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비슷한 시기에 심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먼저 투고한 학술지에서 ‘게재 불가’의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이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이중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다음의 연구윤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고자는 『교육연극학』 연구윤리규정을 전적으로 준수하며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논문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투고자는 본 학술지가 요구하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동의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투고자는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판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라도 자신의 연구결과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연구내용의 수정 또는 논문의 게재 철회 요청을 하여야 하며, 『교육연극학』에 게재된 이후에 오류를 발견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편집위원회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 제4조(심사자의 연구윤리) 모든 심사자는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을 학문적 양심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판정하거나, 심사자 본인의 개인 견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불리한 판정을 해서는 안 된다.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임을 인지하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논문에 대하여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제5조(젠더혁신정책)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논문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논문은 연구 참가자의 성,젠더,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면 전립선암 혹은 자궁암 등) 그 이유를 논문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윤리교육의 시행) 연구윤리교육은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연구윤리교육은 춘·추계학술대회 혹은 아카데미등의 학회 행사와 겸하여 실시할 수 있다. 논문 투고 안내 및 학회 행사시 연구윤리 사례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외부 위원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윤리위원은 『교육연극학』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한국교육연극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이 호선한다.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제보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안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제기된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심의의결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8조(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연구윤리 위반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판정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심의 대상인 연구윤리 관련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관련된 사안의 의결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 직책 성명 소속 연구윤리위원 구민정 홍익대학교 권경희 성남탄천초등학교 심상교 부산교육대학교 이철우 동의대학교 조준희 동국대학교 제9조 (소명기회와 비밀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는 위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동등하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 및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위원회는 조사 심의 결과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 위반의 경중을 따져 다음 제2항의 제재 조치 가운데 선택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시행을 요구한다. 연구 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주의/경고, 게재 불허 및 취소, 기존 논문의 소급 무효화, 투고 금지 혹은 영구 징계 등의 제재 조치 중 적절한 징계를 결의할 수 있다. 제11조 (결과의 통지 및 사후조치) 심의 결과 연구 부정행위 확정시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저자 및 저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편집위원장에 요구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 진학 관련 학교,연구 기관 등)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 안건 내용, 연구부정행위의 내용, 참석 윤리위원의 명단과 의결 절차, 결정사항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의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된다. 제12조(연구윤리 검증 시효)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침에 의거하여, 본 학술지의 연구 진실성 입증 및 연구부정행위 등에 관한 연구윤리 검증에는 시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3조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4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9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3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메뉴타이틀: 연구윤리규정제정: 2011.08.01.1차 개정: 2014.10.01.2차 개정: 2015.10.10.3차 개정: 2020.03.21.4차 개정: 2021.12.13.5차 개정: 2023.05.13.제1조(목적)이 연구윤리규정은 한국교육연극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교육연극학』에 게재할 연구 및 보고논문을 제출하거나 심사할 때,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본 규정은 『교육연극학』 발행 및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한 특별 규정들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편집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공인된 논문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투고된 논문을 확인하며, 그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명백한 경우 논문 접수나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엄격한 준수를 위해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동일 기관 및 특수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자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제3조(연구자의 연구윤리)『교육연극학』에 연구 및 보고논문을 투고한 연구자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이중투고 등의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조’는 허위로 연구자료 및 결과 등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2)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를 중복하여 발표 또는 이미 출판된 자기 논문의 내용 일부, 표, 그림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4)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출판된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게재했을 경우를 말한다.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6) ‘이중투고’는 동일한 연구결과를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비슷한 시기에 심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먼저 투고한 학술지에서 ‘게재 불가’의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이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이중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다음의 연구윤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투고자는 『교육연극학』 연구윤리규정을 전적으로 준수하며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논문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2) 투고자는 본 학술지가 요구하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동의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3) 투고자는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판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연구자는 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라도 자신의 연구결과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연구내용의 수정 또는 논문의 게재 철회 요청을 하여야 하며, 『교육연극학』에 게재된 이후에 오류를 발견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편집위원회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제4조(심사자의 연구윤리)모든 심사자는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을 학문적 양심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판정하거나, 심사자 본인의 개인 견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불리한 판정을 해서는 안 된다.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임을 인지하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논문에 대하여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제5조(젠더혁신정책)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논문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논문은 연구 참가자의 성,젠더,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면 전립선암 혹은 자궁암 등) 그 이유를 논문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제6조 (연구윤리교육의 시행)연구윤리교육은 연1회 이상 실시한다.연구윤리교육은 춘·추계학술대회 혹은 아카데미등의 학회 행사와 겸하여 실시할 수 있다.논문 투고 안내 및 학회 행사시 연구윤리 사례 등을 홍보할 수 있다.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외부 위원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연구윤리위원은 『교육연극학』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한국교육연극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이 호선한다.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제보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안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심의·의결한다.위원회는 제기된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심의의결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제8조(위원회의 소집과 운영)연구윤리 위반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판정한다.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심의 대상인 연구윤리 관련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관련된 사안의 의결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연구윤리위원회직책성명소속연구윤리위원구민정홍익대학교권경희성남탄천초등학교심상교부산교육대학교이철우 동의대학교조준희동국대학교제9조 (소명기회와 비밀보장)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는 위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동등하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 및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10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위원회는 조사 심의 결과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 위반의 경중을 따져 다음 제2항의 제재 조치 가운데 선택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시행을 요구한다.연구 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주의/경고, 게재 불허 및 취소, 기존 논문의 소급 무효화, 투고 금지 혹은 영구 징계 등의 제재 조치 중 적절한 징계를 결의할 수 있다.제11조 (결과의 통지 및 사후조치)심의 결과 연구 부정행위 확정시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저자 및 저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편집위원장에 요구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 진학 관련 학교,연구 기관 등)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 안건 내용, 연구부정행위의 내용, 참석 윤리위원의 명단과 의결 절차, 결정사항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의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된다.제12조(연구윤리 검증 시효)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침에 의거하여, 본 학술지의 연구 진실성 입증 및 연구부정행위 등에 관한 연구윤리 검증에는 시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제13조 (부칙)이 규정은 2011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4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9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3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규정제정: 2011.08.01.1차 개정: 2014.10.01.2차 개정: 2015.10.10.3차 개정: 2020.03.21.4차 개정: 2021.12.13.5차 개정: 2023.05.13.제1조(목적)이 연구윤리규정은 한국교육연극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교육연극학』에 게재할 연구 및 보고논문을 제출하거나 심사할 때,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본 규정은 『교육연극학』 발행 및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한 특별 규정들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편집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공인된 논문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투고된 논문을 확인하며, 그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명백한 경우 논문 접수나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엄격한 준수를 위해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동일 기관 및 특수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자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제3조(연구자의 연구윤리)『교육연극학』에 연구 및 보고논문을 투고한 연구자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이중투고 등의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조’는 허위로 연구자료 및 결과 등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2)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를 중복하여 발표 또는 이미 출판된 자기 논문의 내용 일부, 표, 그림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4)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출판된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게재했을 경우를 말한다.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6) ‘이중투고’는 동일한 연구결과를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비슷한 시기에 심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먼저 투고한 학술지에서 ‘게재 불가’의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이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이중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다음의 연구윤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투고자는 『교육연극학』 연구윤리규정을 전적으로 준수하며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논문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2) 투고자는 본 학술지가 요구하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동의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3) 투고자는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판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연구자는 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라도 자신의 연구결과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연구내용의 수정 또는 논문의 게재 철회 요청을 하여야 하며, 『교육연극학』에 게재된 이후에 오류를 발견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편집위원회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제4조(심사자의 연구윤리)모든 심사자는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을 학문적 양심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판정하거나, 심사자 본인의 개인 견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불리한 판정을 해서는 안 된다.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임을 인지하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논문에 대하여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제5조(젠더혁신정책)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논문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논문은 연구 참가자의 성,젠더,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면 전립선암 혹은 자궁암 등) 그 이유를 논문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제6조 (연구윤리교육의 시행)연구윤리교육은 연1회 이상 실시한다.연구윤리교육은 춘·추계학술대회 혹은 아카데미등의 학회 행사와 겸하여 실시할 수 있다.논문 투고 안내 및 학회 행사시 연구윤리 사례 등을 홍보할 수 있다.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외부 위원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연구윤리위원은 『교육연극학』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한국교육연극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이 호선한다.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제보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안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심의·의결한다.위원회는 제기된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심의의결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제8조(위원회의 소집과 운영)연구윤리 위반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판정한다.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심의 대상인 연구윤리 관련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관련된 사안의 의결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연구윤리위원회직책성명소속연구윤리위원구민정홍익대학교권경희성남탄천초등학교심상교부산교육대학교이철우 동의대학교조준희동국대학교제9조 (소명기회와 비밀보장)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는 위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동등하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 및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10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위원회는 조사 심의 결과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 위반의 경중을 따져 다음 제2항의 제재 조치 가운데 선택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시행을 요구한다.연구 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주의/경고, 게재 불허 및 취소, 기존 논문의 소급 무효화, 투고 금지 혹은 영구 징계 등의 제재 조치 중 적절한 징계를 결의할 수 있다.제11조 (결과의 통지 및 사후조치)심의 결과 연구 부정행위 확정시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저자 및 저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편집위원장에 요구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 진학 관련 학교,연구 기관 등)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 안건 내용, 연구부정행위의 내용, 참석 윤리위원의 명단과 의결 절차, 결정사항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의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된다.제12조(연구윤리 검증 시효)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침에 의거하여, 본 학술지의 연구 진실성 입증 및 연구부정행위 등에 관한 연구윤리 검증에는 시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제13조 (부칙)이 규정은 2011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4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9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3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