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Korea Association for Drama / Theatre and Education

투고규정

제정: 2005. 06. 04.
1차 개정: 2011. 08. 01.
2차 개정: 2014. 10. 01.
3차 개정: 2015. 10. 10.
4차 개정: 2019. 01. 18.
5차 개정: 2020. 03. 21.
6차 개정: 2021. 12. 13.
7차 개정: 2023. 05.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육연극학회(이하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교육연극학』의 논문투고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가 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결정이 효력을 갖는다.
제3조(명칭)
본 학회의 학술지 명칭은 『교육연극학』(Journal of Drama/Theatre and Education)으로 한다.
제4조(발간횟수)
본 학술지는 1년에 3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회의 특별한 행사로 그 조정이 요구될 때에는 그 회수가 가감될 수 있다.
발간 횟수 변경 첫 해인 2023년은 발간 시기 공백을 고려하여 3월31일, 8월31일, 11월30일 발간하되, 2024년부터는 2월28일, 6월30일, 10월31일로 조정하여 발간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1. 본 학회의 회칙에 의하여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편집위원은 각 분야를 대표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전공분야에 대한 업적이 인정되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각각 반영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제반 사안을 관장한다.
  5. 편집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여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투고 자격)
  1. 본 학회 학술지 논문 투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투고 할 수 있으나, 학회 정회원만 게재할 수 있다. 투고자가 비회원인 경우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확정시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연회비 납부를 완료해야만 해당 논문의 게재가 가능하다. 공동저자인 경우 모든 저자가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2. 교육연극 및 문화예술교육에 기반하여 관련 분야 전반의 이론, 실천, 사례, 정책 등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본 학술지의 해당 발간 호 심사 기간 동안 이중 투고되지 않아야 한다.
  4. 투고자는 해당 논문에 실질적 · 학술적· 기술적 기여를 한 연구자들만 저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자신의 배우자,자녀 등 4촌 이내 가족)을 저자로 포함시킬 수 없다. 만약 특수관계인을 공동 저자로 포함하여 투고할 경우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특수관계인과 논문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에 특수관계인의 유형,저자 포함 사유,해당 논문에서의 구체적인 역할 및 기여도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심사과정을 통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는 논문의 경우, 논문을 수정하여 다음 호에 투고할 수 있다.
  6. 투고 시 소정의 심사료를 학회에 지급하여야 하며, 투고된 논문이 채택되는 경우 게재료를 내지 않으면 게재되지 않는다.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며, 납부 사실은 2~3일 내에 이메일 혹은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1002-554-586861 (예금주: 장연주 교육연극학 편집위원회)
  7. 투고 마감은 발행일로부터 45일 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공지를 통해 마감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으나 편집위원회의 심사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투고된 원고가 많을 경우, 투고된 순서에 따라 다음호에 순연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7조(논문투고 절차)
  1. 학술지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수시로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2. 논문투고시 논문 작성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원고의 문법, 문장, 형식, 참고문헌, 영문 초록 및 영문제목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제출하도록 한다.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제공하는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오류나 연구윤리 위배 등 미비한 사항을 투고 전에 반드시 점검하도록 한다.
  3. 국문/영문 초록은 논문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압축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국문초록은 원고지 기준 4매 이내로 제한하며 주제어 5~6개를 제시한다. 영문초록(abstract)은 300단어 이내로 제한하며 Key Words 5~6개를 제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작성규정을 따른다.
  4.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방지를 위해 논문투고시 ‘KCI문헌유사도검사’ 혹은 ‘카피킬러’ 등 표절 예방을 위한 공인된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유사도 10%이하의 논문만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박사,석사 학위 논문, 연구보고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각주에 명기하여야 한다.
    예시) “본 논문은 저자의 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성 하였음을 밝힌다.”
  6. 논문 투고시 본 학회가 요구하는 논문투고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심사가 개시된다.
  7. 투고자는 이해상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이 투고한 논문과 관련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특정 심사위원을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심사위원의 회피· 제척 결정을 내릴 수 있다.
  8. 본 학회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이 게재될 경우, 게재되는 논문에 관한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제반 권한 행사를 한국교육연극학회에 이양한다. 그 절차로 본 학회가 제공하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동의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학술지에 최종 게재 된 원고는 한국교육연극학회 홈페이지와 KCI, RISS등을 통하여 PDF파일 형식으로 전문을 공개한다.
  10. 논문은 본 학회의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 투고한다. (오류나 문제 상황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 전자우편으로 문의한다.)
    * 편집위원회 전자우편 kade-journal@naver.com
제8조(심사료 및 게재료)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료와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한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
심사료: 30,000원 (긴급투고심사료 200.000원)
게재료: 100,000원 (교사, 예술가, 교육활동가에 해당하는 회원의 논문)
200,000원 (대학 전임교원 및 연구원에 해당하는 회원의 논문)
300,000원 (연구 지원금 수혜 논문)
300,000원 (긴급투고 논문)
※ 공동저자 중 대학의 전임교원 혹은 연구원이 포함된 논문의 게재료는 200,000원으로 적용됨.
※ 위 게재료는 정회원 기준이며 비회원 혹은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회원 자격을 취득해야 게재가 가능함. 게재되는 논문은 본 학술지 작성양식 A4 기준 18쪽 (국문 및 영문초록, 그림, 도표, 참고문헌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한 쪽 당 1만원씩의 게재료가 추가된다.
제9조(부칙)
  1. 본 관리 규정은 2005년 06월 04일 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11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14년 10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15년 10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19년 0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20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23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