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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제정: 2005. 06. 04.1차 개정: 2011. 08. 01.2차 개정: 2014. 10. 01.3차 개정: 2015. 10. 10.4차 개정: 2019. 01. 18.5차 개정: 2020. 03. 21.6차 개정: 2021. 12. 13.7차 개정: 2023. 05. 13.8차 개정: 2024. 01. 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육연극학회(이하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교육연극학』의 논문투고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가 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결정이 효력을 갖는다. 제3조(명칭) 본 학회의 학술지 명칭은 『교육연극학』(Journal of Drama/Theatre and Education)으로 한다. 제4조(발간횟수) 본 학술지는 1년에 3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회의 특별한 행사로 그 조정이 요구될 때에는 그 회수가 가감될 수 있다.발간일은 2월28일, 6월30일, 10월 31일로 발간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본 학회의 회칙에 의하여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편집위원은 각 분야를 대표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전공분야에 대한 업적이 인정되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각각 반영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제반 사안을 관장한다. 편집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여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투고 자격) 본 학회 학술지 논문 투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투고 할 수 있으나, 학회 정회원만 게재할 수 있다. 투고자가 비회원인 경우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확정시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연회비 납부를 완료해야만 해당 논문의 게재가 가능하다. 공동저자인 경우 모든 저자가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교육연극 및 문화예술교육에 기반하여 관련 분야 전반의 이론, 실천, 사례, 정책 등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본 학술지의 해당 발간 호 심사 기간 동안 이중 투고되지 않아야 한다. 투고자는 해당 논문에 실질적 · 학술적· 기술적 기여를 한 연구자들만 저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자신의 배우자,자녀 등 4촌 이내 가족)을 저자로 포함시킬 수 없다. 만약 특수관계인을 공동 저자로 포함하여 투고할 경우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특수관계인과 논문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에 특수관계인의 유형,저자 포함 사유,해당 논문에서의 구체적인 역할 및 기여도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과정을 통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는 논문의 경우, 논문을 수정하여 다음 호에 투고할 수 있다. 투고 시 소정의 심사료를 학회에 지급하여야 하며, 투고된 논문이 채택되는 경우 게재료를 내지 않으면 게재되지 않는다.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며, 납부 사실은 2~3일 내에 이메일 혹은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1002-554-586861 (예금주: 장연주 교육연극학 편집위원회) 투고 마감은 발행일로부터 45일 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공지를 통해 마감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으나 편집위원회의 심사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단, 투고된 원고가 많을 경우, 투고된 순서에 따라 다음호에 순연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7조(논문투고 절차) 학술지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수시로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논문투고시 논문 작성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원고의 문법, 문장, 형식, 참고문헌, 영문 초록 및 영문제목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제출하도록 한다.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제공하는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오류나 연구윤리 위배 등 미비한 사항을 투고 전에 반드시 점검하도록 한다. 국문/영문 초록은 논문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압축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국문초록은 원고지 기준 4매 이내로 제한하며 주제어 5~6개를 제시한다. 영문초록(abstract)은 300단어 이내로 제한하며 Key Words 5~6개를 제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작성규정을 따른다.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방지를 위해 논문투고시 ‘KCI문헌유사도검사’ 혹은 ‘카피킬러’ 등 표절 예방을 위한 공인된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유사도 10%이하의 논문만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박사,석사 학위 논문, 연구보고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각주에 명기하여야 한다. 예시) “본 논문은 저자의 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성 하였음을 밝힌다.” 논문 투고시 본 학회가 요구하는 논문투고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심사가 개시된다. 투고자는 이해상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이 투고한 논문과 관련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특정 심사위원을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심사위원의 회피· 제척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본 학회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이 게재될 경우, 게재되는 논문에 관한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제반 권한 행사를 한국교육연극학회에 이양한다. 그 절차로 본 학회가 제공하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동의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본 학술지에 최종 게재 된 원고는 한국교육연극학회 홈페이지와 KCI, RISS등을 통하여 PDF파일 형식으로 전문을 공개한다. 논문은 본 학회의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 투고한다. (오류나 문제 상황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 전자우편으로 문의한다.)* 편집위원회 전자우편 kade-journal@naver.com 제8조(심사료 및 게재료)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료와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한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 심사료: 30,000원 (긴급투고심사료 200.000원) 게재료: 100,000원 (교사, 예술가, 교육활동가에 해당하는 회원의 논문)200,000원 (대학 전임교원 및 연구원에 해당하는 회원의 논문)300,000원 (연구 지원금 수혜 논문)300,000원 (긴급투고 논문) ※ 공동저자 중 대학의 전임교원 혹은 연구원이 포함된 논문의 게재료는 200,000원으로 적용됨.※ 위 게재료는 정회원 기준이며 비회원 혹은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회원 자격을 취득해야 게재가 가능함. 게재되는 논문은 본 학술지 작성양식 A4 기준 18쪽 (국문 및 영문초록, 그림, 도표, 참고문헌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한 쪽 당 1만원씩의 게재료가 추가된다. 제9조(부칙) 본 관리 규정은 2005년 06월 04일 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11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14년 10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15년 10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19년 0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20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23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메뉴타이틀: 투고규정제정: 2005. 06. 04.1차 개정: 2011. 08. 01.2차 개정: 2014. 10. 01.3차 개정: 2015. 10. 10.4차 개정: 2019. 01. 18.5차 개정: 2020. 03. 21.6차 개정: 2021. 12. 13.7차 개정: 2023. 05. 13.8차 개정: 2024. 01. 08.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교육연극학회(이하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교육연극학』의 논문투고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개정)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가 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결정이 효력을 갖는다.제3조(명칭)본 학회의 학술지 명칭은 『교육연극학』(Journal of Drama/Theatre and Education)으로 한다.제4조(발간횟수)본 학술지는 1년에 3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회의 특별한 행사로 그 조정이 요구될 때에는 그 회수가 가감될 수 있다.발간일은 2월28일, 6월30일, 10월 31일로 발간한다.제5조(편집위원회)본 학회의 회칙에 의하여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편집위원은 각 분야를 대표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전공분야에 대한 업적이 인정되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각각 반영하여 회장이 위촉한다.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제반 사안을 관장한다.편집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여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투고 자격)본 학회 학술지 논문 투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투고 할 수 있으나, 학회 정회원만 게재할 수 있다. 투고자가 비회원인 경우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확정시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연회비 납부를 완료해야만 해당 논문의 게재가 가능하다. 공동저자인 경우 모든 저자가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교육연극 및 문화예술교육에 기반하여 관련 분야 전반의 이론, 실천, 사례, 정책 등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본 학술지의 해당 발간 호 심사 기간 동안 이중 투고되지 않아야 한다.투고자는 해당 논문에 실질적 · 학술적· 기술적 기여를 한 연구자들만 저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자신의 배우자,자녀 등 4촌 이내 가족)을 저자로 포함시킬 수 없다. 만약 특수관계인을 공동 저자로 포함하여 투고할 경우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특수관계인과 논문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에 특수관계인의 유형,저자 포함 사유,해당 논문에서의 구체적인 역할 및 기여도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심사과정을 통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는 논문의 경우, 논문을 수정하여 다음 호에 투고할 수 있다.투고 시 소정의 심사료를 학회에 지급하여야 하며, 투고된 논문이 채택되는 경우 게재료를 내지 않으면 게재되지 않는다.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며, 납부 사실은 2~3일 내에 이메일 혹은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1002-554-586861 (예금주: 장연주 교육연극학 편집위원회)투고 마감은 발행일로부터 45일 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공지를 통해 마감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으나 편집위원회의 심사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단, 투고된 원고가 많을 경우, 투고된 순서에 따라 다음호에 순연하여 게재할 수 있다.제7조(논문투고 절차)학술지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수시로 게재여부를 심사한다.논문투고시 논문 작성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원고의 문법, 문장, 형식, 참고문헌, 영문 초록 및 영문제목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제출하도록 한다.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제공하는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오류나 연구윤리 위배 등 미비한 사항을 투고 전에 반드시 점검하도록 한다.국문/영문 초록은 논문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압축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국문초록은 원고지 기준 4매 이내로 제한하며 주제어 5~6개를 제시한다. 영문초록(abstract)은 300단어 이내로 제한하며 Key Words 5~6개를 제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작성규정을 따른다.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방지를 위해 논문투고시 ‘KCI문헌유사도검사’ 혹은 ‘카피킬러’ 등 표절 예방을 위한 공인된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유사도 10%이하의 논문만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박사,석사 학위 논문, 연구보고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각주에 명기하여야 한다. 예시) “본 논문은 저자의 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성 하였음을 밝힌다.”논문 투고시 본 학회가 요구하는 논문투고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심사가 개시된다.투고자는 이해상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이 투고한 논문과 관련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특정 심사위원을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심사위원의 회피· 제척 결정을 내릴 수 있다.본 학회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이 게재될 경우, 게재되는 논문에 관한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제반 권한 행사를 한국교육연극학회에 이양한다. 그 절차로 본 학회가 제공하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동의하고 제출하여야 한다.본 학술지에 최종 게재 된 원고는 한국교육연극학회 홈페이지와 KCI, RISS등을 통하여 PDF파일 형식으로 전문을 공개한다.논문은 본 학회의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 투고한다. (오류나 문제 상황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 전자우편으로 문의한다.)* 편집위원회 전자우편 kade-journal@naver.com제8조(심사료 및 게재료)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료와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한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 심사료:30,000원 (긴급투고심사료 200.000원)게재료:100,000원 (교사, 예술가, 교육활동가에 해당하는 회원의 논문)200,000원 (대학 전임교원 및 연구원에 해당하는 회원의 논문)300,000원 (연구 지원금 수혜 논문)300,000원 (긴급투고 논문)※ 공동저자 중 대학의 전임교원 혹은 연구원이 포함된 논문의 게재료는 200,000원으로 적용됨.※ 위 게재료는 정회원 기준이며 비회원 혹은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회원 자격을 취득해야 게재가 가능함. 게재되는 논문은 본 학술지 작성양식 A4 기준 18쪽 (국문 및 영문초록, 그림, 도표, 참고문헌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한 쪽 당 1만원씩의 게재료가 추가된다.제9조(부칙)본 관리 규정은 2005년 06월 04일 부터 시행한다.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11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14년 10월 01일 부터 시행한다.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15년 10월 10일 부터 시행한다.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19년 0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20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23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투고규정제정: 2005. 06. 04.1차 개정: 2011. 08. 01.2차 개정: 2014. 10. 01.3차 개정: 2015. 10. 10.4차 개정: 2019. 01. 18.5차 개정: 2020. 03. 21.6차 개정: 2021. 12. 13.7차 개정: 2023. 05. 13.8차 개정: 2024. 01. 08.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교육연극학회(이하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교육연극학』의 논문투고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개정)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가 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결정이 효력을 갖는다.제3조(명칭)본 학회의 학술지 명칭은 『교육연극학』(Journal of Drama/Theatre and Education)으로 한다.제4조(발간횟수)본 학술지는 1년에 3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회의 특별한 행사로 그 조정이 요구될 때에는 그 회수가 가감될 수 있다.발간일은 2월28일, 6월30일, 10월 31일로 발간한다.제5조(편집위원회)본 학회의 회칙에 의하여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편집위원은 각 분야를 대표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전공분야에 대한 업적이 인정되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각각 반영하여 회장이 위촉한다.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제반 사안을 관장한다.편집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여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투고 자격)본 학회 학술지 논문 투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투고 할 수 있으나, 학회 정회원만 게재할 수 있다. 투고자가 비회원인 경우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확정시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연회비 납부를 완료해야만 해당 논문의 게재가 가능하다. 공동저자인 경우 모든 저자가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교육연극 및 문화예술교육에 기반하여 관련 분야 전반의 이론, 실천, 사례, 정책 등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본 학술지의 해당 발간 호 심사 기간 동안 이중 투고되지 않아야 한다.투고자는 해당 논문에 실질적 · 학술적· 기술적 기여를 한 연구자들만 저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자신의 배우자,자녀 등 4촌 이내 가족)을 저자로 포함시킬 수 없다. 만약 특수관계인을 공동 저자로 포함하여 투고할 경우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특수관계인과 논문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에 특수관계인의 유형,저자 포함 사유,해당 논문에서의 구체적인 역할 및 기여도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심사과정을 통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는 논문의 경우, 논문을 수정하여 다음 호에 투고할 수 있다.투고 시 소정의 심사료를 학회에 지급하여야 하며, 투고된 논문이 채택되는 경우 게재료를 내지 않으면 게재되지 않는다.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며, 납부 사실은 2~3일 내에 이메일 혹은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1002-554-586861 (예금주: 장연주 교육연극학 편집위원회)투고 마감은 발행일로부터 45일 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공지를 통해 마감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으나 편집위원회의 심사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단, 투고된 원고가 많을 경우, 투고된 순서에 따라 다음호에 순연하여 게재할 수 있다.제7조(논문투고 절차)학술지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수시로 게재여부를 심사한다.논문투고시 논문 작성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원고의 문법, 문장, 형식, 참고문헌, 영문 초록 및 영문제목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제출하도록 한다.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제공하는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오류나 연구윤리 위배 등 미비한 사항을 투고 전에 반드시 점검하도록 한다.국문/영문 초록은 논문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압축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국문초록은 원고지 기준 4매 이내로 제한하며 주제어 5~6개를 제시한다. 영문초록(abstract)은 300단어 이내로 제한하며 Key Words 5~6개를 제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작성규정을 따른다.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방지를 위해 논문투고시 ‘KCI문헌유사도검사’ 혹은 ‘카피킬러’ 등 표절 예방을 위한 공인된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유사도 10%이하의 논문만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박사,석사 학위 논문, 연구보고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각주에 명기하여야 한다. 예시) “본 논문은 저자의 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성 하였음을 밝힌다.”논문 투고시 본 학회가 요구하는 논문투고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심사가 개시된다.투고자는 이해상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이 투고한 논문과 관련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특정 심사위원을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심사위원의 회피· 제척 결정을 내릴 수 있다.본 학회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이 게재될 경우, 게재되는 논문에 관한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제반 권한 행사를 한국교육연극학회에 이양한다. 그 절차로 본 학회가 제공하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동의하고 제출하여야 한다.본 학술지에 최종 게재 된 원고는 한국교육연극학회 홈페이지와 KCI, RISS등을 통하여 PDF파일 형식으로 전문을 공개한다.논문은 본 학회의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 투고한다. (오류나 문제 상황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 전자우편으로 문의한다.)* 편집위원회 전자우편 kade-journal@naver.com제8조(심사료 및 게재료)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료와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한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 심사료:30,000원 (긴급투고심사료 200.000원)게재료:100,000원 (교사, 예술가, 교육활동가에 해당하는 회원의 논문)200,000원 (대학 전임교원 및 연구원에 해당하는 회원의 논문)300,000원 (연구 지원금 수혜 논문)300,000원 (긴급투고 논문)※ 공동저자 중 대학의 전임교원 혹은 연구원이 포함된 논문의 게재료는 200,000원으로 적용됨.※ 위 게재료는 정회원 기준이며 비회원 혹은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회원 자격을 취득해야 게재가 가능함. 게재되는 논문은 본 학술지 작성양식 A4 기준 18쪽 (국문 및 영문초록, 그림, 도표, 참고문헌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한 쪽 당 1만원씩의 게재료가 추가된다.제9조(부칙)본 관리 규정은 2005년 06월 04일 부터 시행한다.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11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14년 10월 01일 부터 시행한다.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15년 10월 10일 부터 시행한다.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19년 0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20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23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본 개정 관리 규정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