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Korea Association for Drama / Theatre and Education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05. 06. 04.
1차 개정: 2014. 10. 01.
2차 개정: 2015. 10. 10.
3차 개정: 2019. 01. 18.
4차 개정: 2023. 05.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육연극학회(이하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교육연극학』의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연구 실적이 탁월한 교육연극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전공 분야와 지역을 안배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4. 편집위원회는 업무 지원을 위해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1. 논문 심사 의뢰와 논문 게재 여부의 판정
  2. 학회지 편집 및 발간
  3. 기타 학회지 논문심사, 편집, 발행 일체에 관한 사항
제5조(학술지 발행일자)
「교육연극학」은 연간 3회 발간한다.
  1. 제1호는 3월 31일 발간한다.
  2. 제2호는 8월 31일 발간한다.
  3. 제3호는 11월 30일 발간한다.
제6조(연구윤리)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고, 적절한 심사 조치를 취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져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부정행위 및 이해상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연구윤리 위배사항이 발견되거나 제보받게 될 경우,편집위원회는 즉각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과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1. 위원회는 「교육연극학」 발행 계획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편집회의의 경우 편집위원의 사정상 오프라인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회의로 진행될 수 있다.
제8조(부칙)
  1. 이 규정은 200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9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3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직책 성명 소속
편집위원장 심상교 부산교육대학교
편집총무이사 김공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편집위원 김남석 부경대학교
김병주 서울교육대학교
김소향 부산교육대학교
김주연 서울교육대학교
안태용 부산교육대학교
오판진 서울청운초등학교
이유리 부산교육대학교
장연주 송원대학교
정달영 동국대학교
최보연 상지대학교
한귀은 경상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