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05. 06. 04. 1차 개정: 2014. 10. 01. 2차 개정: 2015. 10. 10. 3차 개정: 2019. 01. 18. 4차 개정: 2023. 05. 13. 5차 개정: 2024. 01. 08.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교육연극학회(이하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교육연극학』의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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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연구 실적이 탁월한 교육연극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전공 분야와 지역을 안배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 편집위원회는 업무 지원을 위해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3조(임기)
-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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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심사 의뢰와 논문 게재 여부의 판정
- 학회지 편집 및 발간
- 기타 학회지 논문심사, 편집, 발행 일체에 관한 사항
- 제5조(학술지 발행일자)
- 「교육연극학」은 연간 3회 발간한다.
- 제1호는 2월 28일 발간한다.
- 제2호는 6월 30일 발간한다.
- 제3호는 10월 31일 발간한다.
- 제6조(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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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고, 적절한 심사 조치를 취한다.
- 편집위원회는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져야 한다.
-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부정행위 및 이해상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연구윤리 위배사항이 발견되거나 제보받게 될 경우,편집위원회는 즉각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과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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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교육연극학」 발행 계획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편집회의의 경우 편집위원의 사정상 오프라인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회의로 진행될 수 있다.
- 제8조(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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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0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9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3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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